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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이어 특사경…'의료계와 갈등' 곳곳에 뇌관

등록 2025.12.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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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특사경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

지역의사제, 의대 정원, 공공의대 등 뇌관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photocdj@newsis.com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지역의사제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와의 갈등 조절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17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특사경은 건보공단의 숙원 사업 중 하나로,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은 설립 목적 자체가 타인 명의를 빌려 수익을 추구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과잉 진료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존재한다.

현재도 공단 내에 이를 조사하는 조직이 있다.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지난해 9월 기준 3조500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7.86%(2399억원)에 불과하다.

이 같은 이유로는 수사 장기화가 꼽힌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통상 수사의뢰 후 평균 수사 소요 기간은 약 11개월인데 이 사이 불법 개설 기관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등으로 환수 조치를 회피한다고 한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은 20대 국회서부터 발의됐으나 의료계 등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말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조사하는 직원들에게 특사경 지정만 해주면 되냐. 건보공단이 40~50명이 필요하다고 하니깐 필요한 만큼 지정해 줘라"라며 반복해 지시했다.

대통령이 직접 특사경 도입에 분명하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특사경 도입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단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법 개정 절차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문제는 의료계 반발이다. 이미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특사경을 상정하려고 할 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특사경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업무 침해와 의료기관 진료 자율성 침해, 국민건강권 위축, 공권력 남용 등의 이유로 특사경 도입 대신 자율징계권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역의사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역시 의료계가 기본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는 정책이다.

또 복지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1월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은 지난해부터 1년 이상 의료대란을 촉발한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이르면 2029년 도입하기로 한 공공의대 설치도 의료계에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의정갈등을 해소하고 의사들을 복귀시키는데에는 성공했지만 내년 집권 2년차에 이재명표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의정갈등이 다시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국장은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을 피하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의료개혁을 추진할수록 의료계 반대가 거셀 것"이라며 "의료계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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