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지명경쟁으로 사업자 선정…내년 말 계약 목표
22일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최
HD현대 보안벌점 적용 관건…방사청 "심도있게 검토"
![[서울=뉴시스]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2024.07.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7/29/NISI20240729_0001615332_web.jpg?rnd=20240729172541)
[서울=뉴시스]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2024.07.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방식이 '지명경쟁'으로 최종 결정됐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오후 2시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DDX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했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내년 1분기 내 사업을 상정하고 마무리되면 제안 요청서,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을 진행해 내년 연말에는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해당 사업에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통상적으로 함정 상세설계는 기본설계를 수주한 업체가 가져간다. 설계의 연속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KDDX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산물자 지정에서 이례적으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두 업체 모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관례대로 HD현대중공업에 수의계약을 하면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방사청은 "이번 방추위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국가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 원칙 준수와 사업참여 기회 부여 등이 가능한 지명경쟁 방식을 통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수행업체를 결정하는 것으로 사업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지난 2013년 KDDX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8명은 지난 2022년 11월에,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에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방사청은 이 두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2022년 기준으로 3년간인 올해 11월로 정했다.
하지만 최근 방사청이 내부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기밀의 종류나 형태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 두 사건을 분리하기로 하면서 HD현대중공업의 감점 기간이 1년 연장됐다. 2023년 12월 마지막 형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안 감점을 다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에게는 내년 KDDX 사업자 선정에서도 보안 감점 1.2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보안감점을 적용받지 않는 한화오션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주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보안 벌점 검토 사안은 입찰 공고행위가 이뤄지고 제안서 평가를 할 경우 업체가 확인하게 된다"며 "추가적인 벌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을 보안 벌점으로 인해 한화오션이 가져간다면 함정 사업에 있어 기본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게 되는 첫 경우가 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설계 연속성은 떨어진다"고 인정했다. 다만 "방사청의 임무가 리스크 관리"라며 "어느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리스크가 없도록 최대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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