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시민단체 제기 '검찰청 폐지' 헌법소원 사전심사 각하
헌재, 사전심사 후 "법익·권리 침해 사정 없다"
현직 검사 등 검찰청 폐지 헌법소원 2건 제기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16/NISI20241216_0020631929_web.jpg?rnd=20241216101258)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검찰청을 없애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시민단체가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사를 거친 뒤 각하 결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개정 정부조직법 35·37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이 단체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에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이번 청구를 제기했다.
헌재는 재판관 9인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되기 전 단계인 3인 지정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한 뒤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현재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을 상대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 2건을 심리 중이다. 이 중 지난해 12월 29일 현직 검사인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청구한 사건은 현재 헌재가 지정재판부에 회부해 적법요건을 심사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 법률이 시행되면 자신의 공무담임권이 침해 당한다며 헌재의 판단을 구했다.
헌재의 사전심사는 보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최장 30일 동안 이뤄진다. 이 단계에서 지정재판부가 사건을 각하하지 않으면 심판에 회부해 재판관 9인 전원이 본안 쟁점을 심리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