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 앞에서 '위안부 모욕' 집회 단체 고발…"관용 없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9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제출
학교 앞서 '위안부' 모욕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고발
아동복지법 위반·음란물 유포·사자명예훼손 등 혐의
![[서울=뉴시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1월 5일 오후 우익단체가 평화의 소녀상 철거 집회를 예고한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 평화의 소녀상에 털모자를 씌워주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5.1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05/NISI20251105_0021045808_web.jpg?rnd=20251105155729)
[서울=뉴시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1월 5일 오후 우익단체가 평화의 소녀상 철거 집회를 예고한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 평화의 소녀상에 털모자를 씌워주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5.1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9일 관내 고등학교 인근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연 극우단체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와 해당 단체에 소속된 성명불상 회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아동복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시내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나?', '위안부는 포주와 계약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는 등 '모욕 챌린지'를 벌여 이를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정 교육감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교육 환경을 훼손하고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고발인들은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매춘 진로지도 등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지속적으로 노출했다"며 "이는 사춘기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성적 학대 행위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단체가 유튜브 등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영상 등을 게시한 것에 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의 공공 전시 및 유포 행위로 평가된다"며 "교육공간과 온라인을 통한 확산은 죄질을 더욱 중대하게 만든다"고 했다.
아울러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로 표현하는 것은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규탄했다.
정 교육감은 "'매춘', '성매매 여성' 등의 표현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역사적 피해자 집단 전체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한 행위는 사망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킨 것"이라며 "교육 공간 인근에서 다수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은 그 자체로 인격권 침해이며 교육적 가치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이번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그는 "학생의 교육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없이 대응할 것"이라며 "관련자 전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배움터인 학교가 혐오와 모욕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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