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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무안공항 참사 둔덕 책임자 수사해야…국정조사 미진할 경우 특검"

등록 2026.01.09 10:17:38수정 2026.01.09 11: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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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콘크리트 둔덕 기준 미부합' 첫 인정

국힘 "현행법 개정·책임자 전면 수사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객기 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1.0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객기 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이 없었다면 모두 생존했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두고 현행법 개정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면 수사를 촉구했다. 국정조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은혜 의원과 이달희·서천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입장을 바꿨는지, 혹시 죽음의 둔덕을 묵인하고 방관해 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는 '로컬라이저 시설은 규정에 맞게 만들어졌다', '조종사의 과실이 원인일 수 있다'라며 참사 1년이 넘도록 진실 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비공개로 작성한 여객기참사 관련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는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했을 것이라는 결론이 드러나자, 콘크리트 둔덕 시설이 사실은 항안전운영 기준과 비행장 시설 설치 기준 등 여러 관련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뒤늦게 인정하기 시작했다"며 "중요한 안전운영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는 2020년 개량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점을 인정했다"라며 "당장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로컬라이저 시설이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됐다고 주장하던 기존 주장을 스스로 뒤엎은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와 민주당에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관계자 전면 수사 ▲국정조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실시 등을 요구하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공항 로컬라이저와 둔덕 시설이 중대재해 규정 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다"라며 즉각적인 법 개정에 모든 의원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이들은 총 44명이지만, 2007년 현장점검과 2020년 개량공사에 책임이 있는 당시 국토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은 단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라며 "참사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전면 수사가 개시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고는 "2020년 개량공사 등에 책임이 있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이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국토부는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부합했다",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정밀 접근 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24년 12월 사고 발생 직후에는 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 '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이었는데, 항철위 조사 결과에 처음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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