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통합 지렛대…광주·전남 첨단산업·기업 유치도 파란불

등록 2026.01.15 11:42: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2배 이상 배정 기대

AI·에너지·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신성장축 부상

[광주=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전남도 공동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전남도 공동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산업구조 재편과 대규모 기업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행정 대통합을 지렛대로 공공기관 2차 이전(혁신도시 시즌2)과 함께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항공우주 등 미래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기대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통합협의체)가 이달 말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인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산업·경제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강력한 특례 조항을 대거 담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15일 통합협의체 등에 따르면 특별법이 제정·시행될 경우 수도권과 영남·충청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광주·전남의 산업 경쟁력과 기업 유치 여건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에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정책적 우대가 핵심이다. 통합협의체는 통합특별시 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배정하고 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기관을 우선 배치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별시 내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기존 지원금 외에 5~10% 추가 지원하는 '지방 이전 기업 특례’ 도입도 추진된다.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는 특별법의 핵심 축이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특별시장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당 지역을 우선 지정하도록 하는 특례가 명문화된다.
[광주=뉴시스]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를 통해 광주·전남을 국토 남부권 반도체 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한층 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된다. 특별시장은 연구개발 거점, 데이터센터, AI 실증 인프라, 재생에너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를 광역 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AI 집적단지 지정 권한도 직접 행사하게 된다.

특별시 전역을 'AI 데이터 규제프리 메가샌드박스'로 지정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신속하게 승인하고 AI·로봇·지능형 시스템 등 신산업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광주·전남을 '에너지 미래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파격적인 재정 특례가 눈에 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매년 세출 예산 10%를 특별시에 지원하도록 하고 해당 기금은 전력 인프라 확충, 재생에너지 확대 등 법에서 정한 용도로 특별시장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허용하고 지방공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출자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에 대한 특례도 함께 추진된다.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과 관련 설비의 농업시설 인정 권한 이양도 포함됐다.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 수소특화단지 지정, 우주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도 특별법에 담긴다.

첨단전략산업과 국가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를 적용해 대형 프로젝트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특별시장으로 이양하고 택지개발지구 지정과 사업 시행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산업·주거·정주 여건 개선이 동시에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전남 행정 대통합'을 주제로 열린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통합 추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호남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광주·전남에 최대 규모의 기업도시를 조성하고 싶다"며 "공공기관 이전을 나눠 갖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 통합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기업 유치와 에너지 전환, AI 산업 육성을 획기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으며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도 "용인 지역의 전력·용수 문제를 고려해 광주·전남의 여건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협의체는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 산업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AI·반도체·에너지·우주항공 등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한민국 남부권 성장 거점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