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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비급여' 관리급여화 법제화…도수치료 등 본인부담 95%

등록 2026.02.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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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공포

"비급여 적정 관리할 제도 기틀 마련"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과잉 비급여를 관리해 나갈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잉 우려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해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했다.

이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설정해 본인부담률 95%로 적용하며, 진료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 이용은 억제하는 등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복지부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선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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