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치게 한 무면허 운전자…대법 "보험금 전액 물어줘야"
무면허 운전자에게 고액 사고부담금 청구한 보험사
대법 "약관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아"…파기환송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8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무면허 운전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14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무면허로 차를 운전하다 잠이 들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리자, 잠에서 깬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앞에 서 있던 경찰관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해당 경찰은 다리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피해를 본 경찰에게 보험금 약 2280만원을 우선 지급했다. 이후 무면허 운전 사고부담금에 대한 약관에 따라 경찰에게 지급했던 보험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무면허운전에 대해 300만원, 대인사고에 대해 최대 1억의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내야 한다. A씨는 해당 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해당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약관이 관련 법령인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 반해 무효라고 봤다.
이에 따라 A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시행규칙이 정한 한도인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며, 구상금 3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판단의 근거로 든 시행규칙은 의무보험에만 적용되고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시행규칙이 정한 1사고당 300만원의 한도는 국가가 가입을 강제하는 의무보험에만 적용될 뿐, 개인이 선택해서 가입하는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금융감독원이 무면허나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를 위반한 사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고부담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반영한 이 보험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독소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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