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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거주자·배달원은 사용 금지"…엘리베이터 경고문 논란

등록 2026.02.20 09: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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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붙은 경고문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붙은 경고문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붙은 경고문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곳 살면 배달 못 시키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된 경고문 사진이 담겼다.

사진 속 경고문에는 "2층 거주자, 배달원은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마세요. 경고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다만 관리사무소 직인이나 공식 안내문 형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문구를 누가, 어떤 이유로 작성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 이용 범위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온라인상에서 이어졌다.

누리꾼의 대다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2층 거주자도 관리비에 엘리베이터 사용료 낸다. 아파트 전체가 본인 거냐"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온다" "배달원은 무슨 죄? 본인은 배달 안 시켜 먹나" "관리사무소 직인이 없다면 무시해도 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반면 일각에서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 누리꾼은 엘리베이터 사용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관리비를 감면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계속 이용했다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때 경비원이나 이웃이 단순히 자주 봤다는 주장만으로는 성립이 어렵고 사용 기간, CCTV 기록, 사전 경고 여부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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