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주 '尹 사면 금지법' 드라이브…"2월 임시회 내 처리"(종합)

등록 2026.02.20 11:12: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청래 "尹 무기징역 사법정의 후퇴…사면금지법 신속 통과"

한병도 "국힘, 내란동조 정당 아니면 법안 처리 협조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김난영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을 비판하며 '사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공언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전두환도 1심은 사형이었는데 윤석열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의 역사적 후퇴에 다름 아니다"라며 "판결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했지만, 지 판사는 역사의 법정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계속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법개혁안 처리도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지난 1월 내란·외환 반란죄를 범한 자는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은 무장 군대를 동원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수괴"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의 비극이 되풀이 안 되도록 제도를 촘촘히 정비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 동조 정당이 아니라면 사면법 개정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법안마다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대통령이 특정인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한 특별 사면권은 헌법(제79조)이 규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일부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2월 임시국회 내에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회 내에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하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어제 윤석열 내란우두머리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결과는 여러 국민의 분노와 아쉬움을 남기고 2차종합 특검과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증명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분노가 '사면이 절대 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눈높이를 반영하고 있어서 당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분노와 소망을 담아 사면법을 반드시 우선으로 처리하는 대상에 올리게 됐다"고 했다.

또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 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22일 의원총회에서 심도있게 마지막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이상 (입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시기적으로 와 있어서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오는 24일 본회의가 반드시 개의되는 것을 목표로 3~4월 매주 본회의 개회를 통해 민생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비상 입법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