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천막' 등 계곡 무단점유…정부, 불법행위에 칼 빼든다
행안부, 3월부터 조기 정비…이행 강제금 부과 등 법개정
![[울진=뉴시스] 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지방하천 및 계곡, 소하천을 중심으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울진군 제공) 2025.08.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9/NISI20250819_0001921743_web.jpg?rnd=20250819171420)
[울진=뉴시스] 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지방하천 및 계곡, 소하천을 중심으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울진군 제공) 2025.08.19. [email protected]
불법 점용 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 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말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행안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불법 점용 시설을 정비해왔다.
특히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신고 접수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 시설이 확인됐다. 평상 및 그늘막 218건(26%), 가설 건축물 152건(18%), 경작 행위 133건(16%) 등이다.
행안부는 이 중 753건(90%)은 원상복구 등으로 정비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82건(10%)은 행정 대집행 등 절차에 따라 조치 중이다.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정부포상 등을 수여했다.
정부는 지난해 정비 결과를 토대로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매년 반복되고 상습적인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농작물 파종 등 시기별 특성을 고려해 올해 3월부터 정비를 조기 추진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하천·계곡 순찰대를 운영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단속 인력도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반복·상습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대집행 적용 특례 확대와 이행 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제도 실효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는 상습·반복적인 경향이 있는 만큼 꾸준한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올해 대대적인 불법 시설물 정비와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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