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음식점 주방 위생환경 개선' 지원…최대 140만원
4월17일까지 신청…개선비 70%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1/20/NISI20241120_0001707906_web.jpg?rnd=20241120095257)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관내 음식점 15곳을 선정해 노후한 주방의 비위생적인 벽면과 타일, 후드 시설(환풍기 포함) 및 주방기기 등의 청소와 도색, 유지와 관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시설 환경 개선비의 70%(자부담금 30%)이며, 최대 14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는 장기간 영업으로 위생 상태가 열악한 업소에 청소비를 지원해 주방 환경을 개선하고,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 관내의 음식점(일반, 휴게, 제과점) 중 영업장 면적이 100㎡ 이하이면서 영업 기간이 2년이 지나면 된다.
단,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 ▲동일·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음식점 ▲휴·폐업 중이거나 체납이 있는 음식점 ▲위반건축물이 있는 음식점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영세 음식점에 청소비를 지원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음식점의 위생과 환경 개선으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제공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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