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옥외광고물법 어긴 구청장 후보에 '늑장 조치'
뒤늦게 철거 명령, 실효성 논란
![[광주=뉴시스] 6·3지방선거에서 광주 남구청장 3선 연임에 도전하는 현직 김병내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사진=독자 제공) 2026.03.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23/NISI20260323_0002091388_web.jpg?rnd=20260323173640)
[광주=뉴시스] 6·3지방선거에서 광주 남구청장 3선 연임에 도전하는 현직 김병내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사진=독자 제공) 2026.03.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6·3지방선거에서 광주 남구청장 3선 연임에 도전하는 현직 김병내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옥상 간판이 현행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남구가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철거 시효는 한 달이나 돼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남구청은 이날 오후 김 후보 측 캠프에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옥상간판 강제철거(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김 후보 측은 앞서 지난 17일 남구 백운동 한 3층 건물에 선거사무소를 열었다. 개소일 전후 건물 외벽과 옥상에는 현수막과 대형 간판과 함께 야간 조명 장치도 설치됐다.
현행 옥외광고물법과 관련 광주시 조례는 옥상 간판은 4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조명장치도 따로 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뒤늦게 위법 사항임을 인지한 남구는 김 후보 선거사무소에 '한 달 안에 옥상 간판을 철거하라'고 뒤늦게 시정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재선 구청장 출신 김 후보가 속한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일정이 1~2주 내에 끝나는 만큼, 시정 조치의 실효성 논란이 나온다.
철거 시한인 한 달 동안은 옥상 간판을 최대한 유지해 선거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셈이다. 경선이 끝난 뒤에도 본 선거운동에 대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옥상 간판은 유지할 여지도 남아 있다.
다른 후보 측 관계자는 "사실상 민주당 경선이 곧 당선인 광주에서는 한 달 안에 모든 경선 절차가 끝난다. 시정 조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며 "현직 구청장인 만큼 당장이라도 철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구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현수막 등에 관해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다. 당시 현수막 등은 선관위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회신받아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며 "확인 결과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직후 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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