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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정위 독점하니 봐주기 권한 생겨…지자체 등에 직접고발권 부여 검토해야"

등록 2026.03.31 13: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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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 보고에 "권한 독점 남용" 지적

고발요청권 확대에 "직접고발권 필요…조사 권한도 분담 고민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3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기업에 대한 독점적 고발 권한인 전속고발권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보완(고발요청권 확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자체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할 지도 검토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자 이같이 말했다.

전속고발제는 불공정행위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980년 도입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2월3일 국무회의에서 개편을 언급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주 위원장은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할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30명 이상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와 건설·제조 분야 평균 하도급 사업자 수 등을 참고해 일반 국민은 300명, 사업자는 30개를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더해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방정부 등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도 고발 요청권을 부여하고자 한다"며 "고발 요청권이 확대됨에 따라 고발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다른 국가기관이 공정위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 "국민고발권 및 정부기관 고발 요청권 확대와 함께 현행법의 과도한 형벌 규정을 선진국 수준에 가깝게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고발·조사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쉽게 말해서 지금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으니 봐주기 권한이 생긴 것"이라며 "검찰도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니 문제가 된 거다. 그 권한을 남용할 여지가 생기고 남용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남용하는 정권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30개 묶어서 고발할 수 있게 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며 "감사원, 중기부, 조달청, 아니면 부처청이나, 광역정부, 기초정부도 증거가 있으면 고발하게 허용해야지 왜 공정위만 그런 권한을 독점하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고발요청권 확대에 대해서도 "다른 기관이 고발 요구를 공정위에 하는 것은 여전히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왜 요구권으로 제한해야 하나. 반드시 모든 고발은 공정위 통해서만 한다는 이념이 관철되고 있다"며 "공정위가 일이 너무 많아서 인력 500명 늘리는 중인데 제가 볼 땐 그래도 감당 안 된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지방정부가 그렇게 엉터리로 하지 않는다. 직접 행정을 하니 지방정부를 너무 무시하지 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정위는 인력 부족도 있지만 사실 웬만한 거는 눈감아줬다는 오해 아닌 오해가 생겼다. 악용하고 묵살하니 공정위 직원들이 로펌에 엄청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며 "산업 경제 질서가 너무 엉망이라서 (법) 위반하고 짬짜미하고 부당 경쟁하고 지배권 남용 등이 경영 기술처럼, 역량처럼 인식되는 상황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규칙대로 하려면 수사의 개시 단서 또는 기소의 개시 요건으로서 공정위가 고발한 것만 하면 안 될 것 같다. 죄가 되면 제재하고, 요청권이 아닌 고발권으로 해야 한다"며 "고발권을 기업 30개를 기준으로 주는 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지자체든 공정위에 신고하면 된다"고 보탰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조사 권한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전부 할 수 없으면 일부 지방정부에 조사 권한을 넘기든지 아니면 분담하든지 그것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속고발제도의 부당함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적이 상당히 많고, (고발권을) 무제한적으로 늘리는 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국무위원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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