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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지정 시 '지역 간 균형발전' 고려…국무회의 통과

등록 2026.05.20 19: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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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교육감, 지역특화 특성화고 지정 및 육성

교육장관, 특목고 지정에 '균형발전' 고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영유아교육 보육통합 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1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영유아교육 보육통합 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앞으로 교육부 장관은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감은 지역 전략 산업에 특화된 지역 정주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육성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 인재를 육성해 취업과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과 함께 교육부 장관이 특목고 지정을 결정할 때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과학고, 외고·국제고, 마이스터고 등 특목고 지정 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해 교육부 장관이 특목고 지정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특목고 지정 신청을 한 학교가 속한 지역의 특목고 지정 필요성과 지역별 지정 현황 등 균형발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상호 협력해 지역산업 맞춤형 기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지역의 산업계·학계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의 교육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감과 지자체장은 지역특화 특성화고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도 지역특화 특성화고 중 기준에 적합한 학교를 선정해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청, 지자체, 산업계와 학계 등 지역 사회의 주체들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목고 지정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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