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용 수소 운송장비' 구매지원…참여 사업자 모집
기체수소 튜브트레일러·액화수소 탱크로리 구매지원
내달 13일까지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통해 접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수소충전소에 차량들이 충전을 하기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기사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1/26/NISI20231126_0020142546_web.jpg?rnd=20231126140302)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수소충전소에 차량들이 충전을 하기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기사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email protected]
총 사업비 규모는 25억3000만원이다. 지원 대상 장비는 기체수소(200bar·420bar) 튜브트레일러와 액화수소 탱크로리이다.
장비당 지원 금액은 구매가의 최소 35%에서 최대 50% 수준이며, 최종 지원 규모는 신청 현황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체수소의 경우 수소생산자·수소유통사·수소충전사업자이며, 액화수소는 액화수소 규제특례 대상 사업자다.
세부 자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소생산자·충전사업자는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업체, 수소유통사는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액화수소 규제특례 대상 사업자는 해당 특례를 통해 액화수소 탱크로리 운영이 가능하고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된 업체여야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는 최소 의무 운영 기간인 60개월 동안 수송용 수소 운송 및 교부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해당 기간 종료 후에도 수송용 수소 공급에 해당 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내달 13일까지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석유관리원 수소유통관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수송용 수소 운송 비용 절감과 유통가격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서 수송용 수소의 안정적인 수급과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전경. (사진=석유관리원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6/NISI20250416_0001818963_web.jpg?rnd=20250416103639)
[세종=뉴시스]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전경. (사진=석유관리원 제공)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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