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첫 정기회의 13일 소집…신임 집행부 구성
사법개혁 3법 공포 및 시행 후 첫 정기회의
![[고양=뉴시스] 올해 정기인사로 새로 구성된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13일 첫 회의를 갖고 신임 집행부를 선출한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공포 이후 첫번째 회의다. 지난해 12월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4.0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8/NISI20251208_0021088918_web.jpg?rnd=20251208120819)
[고양=뉴시스] 올해 정기인사로 새로 구성된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13일 첫 회의를 갖고 신임 집행부를 선출한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공포 이후 첫번째 회의다. 지난해 12월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4.06. [email protected]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의장인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관 대표들에게 오는 13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소집한다는 공고문을 보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모으는 기구다. 올해 구성원은 130명이다.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관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신임 집행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구성원은 매년 정기인사를 기점으로 교체되며, 의장 및 부의장은 매년 구성 후 처음 개최하는 회의에서 선출한다.
현재까지 의장단 선출 이외의 공식 회의 안건은 없다. 다만 지난달 12일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뒤 처음 열리는 회의라 관련 안건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2월 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의안으로 논의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현 사법부 수뇌부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안건이 발의될지도 관심이다.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사법개혁 3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리더십의 위기'를 지적한 바 있다.
송 부장판사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결자해지하는 것이 위기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한 법관사회의 집단지성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썼다.
이어 "부디 각급 법원에서 현 상황의 문제 의식에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함께 애써줄 많은 법관들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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