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범죄수익 아파트 허위 명의이전' 조언, 검찰 수사관 재판
부산지검 간부급 수사관
대가로 수천만원 수수 등 혐의
피고인 측은 혐의 전면 부인

검찰 로고.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인의 아파트가 범죄수익 몰수로 강제 처분될 위기에 처하자 허위 명의이전 등을 조언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현직 검찰 수사관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부산지검 소속 간부급 수사관 A(60대)씨와 회사원 B(60대)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A씨는 2018년 업무와 관련해 지인 B씨 부부의 아파트가 범죄수익 환수 대상에 오른 것을 확인하고 허위 매수인에게 명의 이전할 것을 조언하는 등 법률적 상담 및 자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실제 B씨 부부는 가짜 매수인을 내세워 명의를 이전하고 그에 따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B씨 측 부탁에 따라 C씨의 형사사건 변호사를 알선해 주고 아파트 처분 및 변호사 소개에 대한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이 A씨와 C씨의 불법적 금전 거래로 발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 C씨의 금괴 사업과 관련해 A씨가 돈을 빌려줬고 이 사건 범죄수익으로 연루된 B씨 부부 아파트 등에까지 불똥이 튄 것으로 본다.
A씨와 B씨는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A씨 측은 "기존 C씨에 대해 채권이 있었기에 그에 대해 5000만원을 받은 것뿐이며, B씨 부부가 아파트를 처분한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며 "변호사 소개 역시 친구인 C씨를 위해 호의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금전 거래와 C씨의 형사사건 진행에서 다툼이 많다고 짚으며 다음 기일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을 예고했다.
한편 A씨는 현재 직위해제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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