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18년간 '사무장 병원' 운영해 48억 챙긴 의사 등 3명 불구속 기소

등록 2026.04.16 16:55: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지검 김천지청, 사무장 부부 등 기소

[김천=뉴시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2.1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2.12.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의사 명의를 빌려 18년간 병원을 운영하며 거액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사무장 부부와 명의를 빌려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임지수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무장 A씨(50대)와 배우자 B씨(40대), 의사 C씨(4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06년 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18년간 구미의 한 병원(내과)을 운영하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명목으로 4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병원 급여계좌 거래 내역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4대 보험 가입 내역,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씨가 퇴사했다고 주장한 시기 이후에도 병원 자금을 관리하고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48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 부부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C씨의 아파트 등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로 엄단하고 범죄 수익금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