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1%대…"중소기업, 차등 조세지원에 '성장 기피'"
OECD "韓 잠재성장률 올해 1.7%, 내년 1.5%로 하락"
정부, 잠재성장률 반등 위해 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
기업 규모별 지원도 성장 의욕 떨어뜨리는 요인 지목
"경계점 부근 기업들 매출 줄고 투자·고용 조정 경향"
"조세부담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장 피할 우려"
정부, 성장 기반 확충 위해 기업 규모별 지원책 재검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6.01.09.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9/NISI20260109_0021121142_web.jpg?rnd=20260109145438)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6.01.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2% 아래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이 올해 1.7%, 내년에는 1.5%까지 하락할 것으로 관측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 0%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핵심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규제·금융·공공·노동·연금·교육 등 6대 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기업 규모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각종 지원 제도도 기업의 성장 의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재정 당국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빛마로 연구위원과 이기쁨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규모 기준 조세지원 제도와 기업 성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규모 기준으로 차등 적용되는 조세지원제도가 기업의 성장 회피 행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주요 조세 지원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인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이다.
조세연은 중소기업-중견기업, 중기업-소기업이 구분되는 매출액 기준 경계점 부근에서 기업 행태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중견기업 구분 기준이 매출액 1000억원인 산업 내 기업들에서 경계점 부근의 기업 매출액 감소폭이 확대되는 경향이 관찰됐다. 소기업-중소기업의 구분 기준 80억원을 적용받는 기업들에서도 경계점 부근에서 유의미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됐다. 또 경계점 근처의 기업들이 매출액을 조정하기 위해 투자나 고용 등 일부 지표를 조정하는 패턴도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대한 차등 지원은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 고용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런 규모별 지원 정책을 과하게 운용할 경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의욕을 떨어뜨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과 비교해 규모가 작은 기업을 우대하는 조세지원 정책을 광범위하게 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범위도 해외에 비해 넓고 R&D, 투자,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대부분 차등 지원 정책을 두고 있다. 또 재정·금융 지원정책과 규제도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고서는 "차등적인 조세지원 체계는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의 초기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나, 동시에 규모 구분 경계에서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전략적 행태로 인해 성장 저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들은 규모 구분 경계 구간에서 투입 요소를 조정해 매출액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기업 분포의 군집 현상을 보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오히려 사회 전체 후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기업 대상 조세지원 정책이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 대비 다양한 제도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혜택 차등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런 구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규모별 지원정책과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으 졸업할 경우에도 일정 기간 기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감 구간' 신설을 검토하고, 중소기업 지원체계도 기업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세지원 혜택을 기업규모가 아닌 R&D 등 지원 대상 행태의 규모에 연동하는 방안, 지원 제도를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창업 기업'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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