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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관영 불기소 사유는…"국헌문란 단정 불가"

등록 2026.05.08 15: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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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 김관영 소환…"고발 내용 사실 아냐"

오영훈 제주도지사 내란부화수행 혐의도 각하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사 폐쇄' 의혹을 들여다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김 도지사. 2026.05.08. 20hwan@newsis.com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사 폐쇄' 의혹을 들여다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김 도지사. 2026.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사 폐쇄' 의혹을 들여다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전날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된 김 도지사 사건을 혐의없음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김 도지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 및 도내 8개 시·군의 청사를 폐쇄 조치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지난달 30일 김 도지사를 소환한 특검팀은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청사 폐쇄 ▲준예산 편성 ▲35사단 지역계엄사와의 협조 체제 유지 등 고발장 기재 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같은 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연루된 '청사 폐쇄 조치 의혹'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 해체행동과 서울의소리, 고부건 변호사는 지난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오 도지사를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고발했으나,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종합특검팀은 재고발된 해당 의혹을 다시 들여다봤지만 새로운 증거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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