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냉동흰다리새우살 회수

등록 2026.05.08 15:47: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해우씨푸드가 수입·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

제조일자 '2025.8.26'로 기재된 제품 회수 대상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해우씨푸드가 수입·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식품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동물용의약품인 독시싸이클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해우씨푸드가 수입·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식품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동물용의약품인 독시싸이클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5.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시중에 유통된 베트남산 냉동새우살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기준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해우씨푸드가 수입·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식품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동물용의약품인 독시싸이클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독시싸이클린은 세균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항균제다. 해당 제품에서는 기준치인 0.1㎎/㎏을 초과한 0.11㎎/㎏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년 8월 26일, 소비기한이 2028년 8월 2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