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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2심서 징역형 집유…'김건희 그림 청탁' 무죄→유죄(종합)

등록 2026.05.08 15:53:28수정 2026.05.08 17: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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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그림 건네며 공천 및 인사청탁 등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 1심 무죄→2심서 유죄 뒤집혀

2심, 핵심 증언 신빙성 인정…"여사 줄 그림 구매"

항소심 쟁점인 위작 여부 대해 '진품'으로 인정

김상민 "2심 결론 정해놓고 끼워 맞춰…미증명"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우환 그림 매관매직 의혹'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우환 그림 매관매직 의혹'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 총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것은 1심과 같으나 2심 재판부가 원심에서 무죄로 봤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이 더 무거워졌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는 8일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각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추징금 4139만여원도 명했다.

1심에서는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김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여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가 아닌 김 여사 오빠 진우씨가 그림 구매 비용을 부담했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고, 김 여사에게까지 그림이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근거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핵심 증인인 미술품 중개업자 강모씨의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무죄를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모씨를 통해 이 사건 그림을 1억4000만원에 매수하고 구매대금을 지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구매 과정에서 일관되게 김건희를 의미하는 '여사님'을 사용하면서 김 여사에게 줄 그림을 구매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모씨에게 김 여사의 그림 취향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 아니라, 몇 주 지나고 피고인에게 (김 여사가) 엄청 좋아했다고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이 사건 그림이 최종적으로 김 여사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쟁점으로 꼽혔던 그림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 사건 그림이 진품이라고 인정했다. 단순히 유리로 추정되는 입자가 현미경으로 보인다고 해서 위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법정에서 압수된 그림을 현출해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모두가 이 사건 그림을 진품으로 인식하고 거래했다"며 "거래관계 적정성을 뒷받침해 피고인이 김 여사에게 제공한 가액은 1억4000만원 상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검찰 인사, 후보 공천, 고위공직자 임명 등 대통령 포괄적 직무권한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우환 그림 매관매직 의혹' 항소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6.05.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우환 그림 매관매직 의혹' 항소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6.05.08. [email protected]


이에 더해 2심은 1심과 달리 김 전 부장판사가 출판기념회에서 김모씨에게 3500만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해 차량 리스하면서 필요한 대납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4138만원 상당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며 "정치자금법이 엄격하게 정해놓은 기부 행위를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현직 부장검사 신분임에도 대통령 인사 및 여당 선거 공천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가 미술품 제공해 국민 신뢰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가액이 크고 죄질이 무거워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14년 넘게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 자신의 행위의 법적 위반을 누구보다 잘 인식함에도 기부 요청을 한 것에 대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관련자 진술 내용을 조율하고 증거 인멸, 허위 진술을 도모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짚었다. 다만 초범인 점과 공직자로 상당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심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1심부터 계속 다퉈왔던 부분들에 대해 저희 입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이미 결론 정해  놓고 끼워맞춘 느낌이 많이 든다. 1심부터 항소심까지 기존 증거라든지 법률을 보면 도저히 그림이 전달됐다거나 진짜라고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뒤 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월 김 여사의 오빠 김씨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했단 의심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이자 사업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 비용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원심 때와 동일하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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