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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유가 지원금' 1차 89.6% 신청, 18일부터 2차 접수

등록 2026.05.10 09: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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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중동전쟁 여파와 고물가·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 결과 대상자의 89.6%가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지급에서 총 56만6861명이 신청했다.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45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적용됐다. 총 지급 규모는 3057억원이다.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청은 소득 하위 70%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1차 때 시기를 놓친 대상자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 대상자는 경기도 거주자의 경우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과 연천 거주자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과 모바일 앱, 지역화폐 앱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연계 은행 창구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접속 혼잡 완화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확정된 지원금은 오는 8월31일까지 신청자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의 경우에는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도는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20경기도콜센터와 시군 상담체계를 지속 운영하는 한편,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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