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일로 가짜 술"…제주산 동백꽃술 둔갑 업자 적발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자치경찰단 전경. 2019.01.22. [email protected]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양조장 업주 A(5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면서 허위 원재료를 등록해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약 4년간 미국산 레몬과 오렌지, 필리핀산 파인애플을 들여왔으나 원재료를 '제주산 동백꽃잎·유채꽃·금잔화꽃·보리' 등으로 속여 판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가짜 술'의 색이 진한지 연한지에 따라 제품명만 '동백꽃 술', '유채꽃 술' 식으로 바꿔 붙였다.
해당 물품은 도매상을 통해 도내 곳곳 대형마트와 매장 등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산 꽃과 정제수가 들어간 것처럼 표시된 가짜 술은 375㎖ 기준 26만여병, 매출액은 8억원에 달했다고 도자치경찰단은 설명했다.
첩보를 입수한 도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께 내사에 착수, 긴급 현장 점검을 벌여 위반 정황을 확보했다. 원재료 구매 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양조장 관리시스템의 입출고 기록을 차례로 분석했다.
A씨는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잘못인 줄 알았지만 사업을 유지하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산', '제주 청정 자연'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소비자의 신뢰를 부당이득의 수단으로 삼은 사건"이라며 "제주 지역특산주의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를 동시에 기만한 행위인 만큼, 식품 표시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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