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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출산 후 살해 혐의' 20대 친모 내일 구속심사(종합)

등록 2026.05.13 11: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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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양천구서 발생…부검서 '익사' 소견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5.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모텔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14일 구속 기로에 선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1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반려하며 보완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월 말 양천구 소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아이를 출산한 뒤 직접 119에 신고했으나, 이미 출산한 지 몇 시간이 흐른 뒤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출산 전 김씨는 산부인과 진료를 본 기록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판단하고 경찰에 부검 결과를 전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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