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그림' 김상민 2심서 유죄…"1.4억 현금으로" 문자 결정타
항소심, 1심과 달리 "김상민이 그림 구매" 판단
그림 진품 판단…서명·그림 바닥 색상 등이 근거
金 상고…대법원서 청탁금지법 불성립 주장 전망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건희 여사 측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2심이 1심과 달리 혐의가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구매 대금을 냈고 '진품'인 그림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본 데에는 큐레이터와의 문자 내역이 결정타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은 김 전 부장검사. 2026.05.13.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21276604_web.jpg?rnd=2026050814451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건희 여사 측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2심이 1심과 달리 혐의가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구매 대금을 냈고 '진품'인 그림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본 데에는 큐레이터와의 문자 내역이 결정타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은 김 전 부장검사. 2026.05.13. [email protected]
13일 뉴시스가 확보한 89쪽 분량의 김 전 부장검사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는 지난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작품을 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최종적으로 김 여사에게 그림이 전달됐다는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고 본 1심과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항소심 쟁점은 ▲그림 구매 대금을 누가 냈는지 ▲김 여사에게 그림이 전달됐는지 ▲그림이 진품이었는지 여부였다. 2심은 그림 구매 대금을 김 전 부장검사가 냈고,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가 전달됐다고 봤다.
혐의 '스모킹건'으로 해석한 건 김 전 부장검사와 그림 구매를 중개한 큐레이터 강모씨와의 대화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월 14일 강씨에게 "괜히 또 여사님 그림 찾는다는 소문 나면 우리가 문제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달 23일에는 '1.4b를 캐쉬로'라는 문자를 보냈다. '1억4000만원을 현금으로'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강씨 등이 김 전 부장검사를 실질적 구매자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의 아내가 미술을 전공한 만큼, 김씨가 그림을 구매했다면 사전에 이를 의논하는 등의 정황이 있어야 할 텐데 없었던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 취향에 맞춰 1억4000만원에 그림을 매수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에게 그림이 전달됐는지 여부도 1심과 해석이 엇갈렸다. 2심은 강씨가 김 전 부장검사를 만나 그림을 전달한 뒤 "(김 여사가) 엄청 좋아하셨어"라고 말한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김씨의 장모 집에서 그림이 발견된 경위에 대해선 김 여사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 이후 옮긴 것으로 판시했다. 김씨가 그림이 발견된 가방의 잠금장치 비밀번호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며, 김씨가 그림을 보관했을 가능성을 배척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심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그림의 진위 여부에 대해선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김 전 부장검사. 2026.05.13.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21276553_web.jpg?rnd=20260508141316)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심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그림의 진위 여부에 대해선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김 전 부장검사. 2026.05.13. [email protected]
항소심 최대 쟁점이었던 그림의 진위 여부에 대해선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그림을 진품으로, 한국화랑협회는 위작으로 감정했다. 재판부는 법정 감정 등을 토대로 ▲서명이 이우환의 80년대의 것과 유사하다는 점 ▲서명에 쓰인 물감의 색깔 ▲그림 바닥의 색상 ▲점을 구성하는 피그먼트의 재질 등을 근거로 진품으로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제공된 그림의 가액을 1억4000만원으로 인정하고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대통령의 검찰 및 공직 인사, 여당 선거 공천 등 직무와 관련해 2023년 1월 그림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을 내리고 각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그림이 위작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김 전 부장검사 측은 향후 대법원에서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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