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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투자금 반환 소송 첫 변론…"돌려줘야" vs "상장 예상"

등록 2026.05.13 16: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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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2명 1억5천만원 투자금 반환 소송

리얼미터 "상장 예상한 계약 경위 참작해야"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유정훈 판사는 13일 오후 리얼미터 투자자 곽모씨 등 2명이 리얼미터를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의 1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법 현판. 2026.02.02 citizen@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유정훈 판사는 13일 오후 리얼미터 투자자 곽모씨 등 2명이 리얼미터를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의 1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법 현판. 2026.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3년 내 상장'과 '원금 보장'을 내걸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판매했다가 투자금 반환 소송에 휘말렸다. 첫 재판에서 투자자 측은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고, 리얼미터 측은 계약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맞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유정훈 판사는 13일 오후 리얼미터 투자자 곽모씨 등 2명이 리얼미터를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의 1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측에 따르면 리얼미터는 투자자들에게 지난 2022년 5월 "3년 뒤 상장할 예정이니 주식을 사라. 상장되지 않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며 풋옵션(주식 매수 청구권)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권유했다.

이들이 투자한 금액은 총 1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상장이 이뤄지지 않았고, 투자자들이 계약에 따라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리얼미터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원고 측은 이날 재판에서 "원고들은 피고 측 설명과 설득에 따라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자금이 피고에게 이전된 이상 어떤 이유에서든 돈을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리얼미터 측은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원고들이 상장을 예상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부분도 참작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리얼미터는 자사주 취득과 관련한 상법상 강행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투자금 반환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이 신청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 신청을 채택했다.

또 주주명부와 이사회 의사록, 재무제표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과 석명 신청에 대해서는 피고 측 의견과 자료를 받은 뒤 다음 기일에 추가로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8일 오후 2시30분에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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