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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내란 우두머리' 2심 첫 재판…'기피 신청'에 공판 진행 미지수

등록 2026.05.14 06:00:00수정 2026.05.14 06: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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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항소심 하루 전 재판부 기피신청

피고인 분리된 채 속행할 가능성도

법원, 첫 공판부터 끝까지 재판 중계

김용현 위헌심판제청 일부 각하·기각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14일 본격화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6.05.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14일 본격화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6.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14일 본격화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2-1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을 내려야 하며, 다른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직접 바로 기각하는 간이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또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가 하는 중이다.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소송 진행이 정지되기 때문에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신속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첫 공판을 하루 앞둔 전날 오후에 기피 신청을 낸 만큼 통상 곧바로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아, 윤 전 대통령만 분리돼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예정대로 속행하되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만 출석하고, 윤 전 대통령은 변론 분리돼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재판부는 전날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요청에 따라 재판 중계(녹화 중계)를 허가했다. 중계는 윤 전 대통령 항소심 모든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진행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일부각하 및 일부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라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취지로 윤 전 대통령 측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으나,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령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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