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등 12곳, 불법 유통·판매 적발

등록 2026.05.14 07:23: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부산 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약품도매상 등이 무더기로 부산시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23일~4월30일 지역 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2곳(15건)에서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2건), 약사면허 대여·차용(2건), 무허가 의약품 판매 및 판매목적 저장·진열(2건), 관리약사 근무 부적정(2건),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4건), 의약품 보관시설 저장온도 미준수 및 기록 누락(1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전문의약품 3일 초과 조제·판매(1건), 조제의약품 복약지도 미이행(1건) 등이다.

이 중 의약분업 예외지역 A약국은 약사 면허가 없는 일반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고, B의약품도매상은 2024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관리 약사를 두지 않고 지인인 약사로부터 약사 면허를 빌려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C의약품도매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을 D약국에 판매했고, D약국은 무허가 의약품인 진주모를 판매할 목적으로 정상 의약품과 함께 의약품 진열대에 저장·진열하다가 단속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및 의약품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약사 면허를 대여·차용한 경우, 무허가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의약품도매상이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