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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폐쇄, 혐오 차단 효과 미미…이미 펨코 등으로 이용자 이동"

등록 2026.05.29 07: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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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권 교수, CBS '박성태의 뉴스쇼' 출연해 지적

"일베 이용자 유입 정체 상태…이미 펨코 등으로 이동"

"개인 명예훼손 넘어 집단 혐오 대응 법적 토대 구축해야"

[서울=뉴시스]고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 23일 봉하마을 기념관에 극우 성향으로 추정되는 이용자들이 '일베'를 의미하는 손가락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 = 조수진 변호사 SNS 캡처)

[서울=뉴시스]고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 23일 봉하마을 기념관에 극우 성향으로 추정되는 이용자들이 '일베'를 의미하는 손가락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 = 조수진 변호사 SNS 캡처)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발생한 '일베 인증' 사진 촬영 사건으로 촉발된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폐쇄론을 두고, 단순한 사이트 차단은 실효성이 없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정치철학자인 김만권 경희대학교 학술연구교수는 28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한 조롱과 혐오 문화를 진단하며 일베 폐쇄론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근 발생한 여러 논란을 언급하며 "단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스타벅스 탱크데이 같은 것들과 다 겹쳐 보이면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우리 역사와 그리고 그 역사적 비극적 사건에서의 희생자라든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루어낸 어떤 아주 거대한 성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 그리고 혐오 이런 것들이 너무 깊어졌다는 생각이 든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처럼 역사와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태를 학술적으로 '일베의 문법'이라 명명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김 교수는 '포퓰리즘의 네 번째 물결'을 꼽았다. 김 교수는 포퓰리즘의 네 번째 물결을 "숨겨져 있던 조롱, 혐오, 차별, 비하 이런 것들이 사회에 전면적으로 그냥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는 어떤 그런 현상 단계"로 정의하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혐오해도 괜찮다는 라이센스를 전 세계에 줘버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의 영향력이 파급력이 엄청났던 것 같다"고 짚었다.

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일베의 주된 공격 표적은 여성, 호남, 좌파다. 김 교수는 "이 3개의 무리가, 집단이 어떻게 묶이냐면 기존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로 묶인다"고 설명했다. 치열한 무한 경쟁 속에서 이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유발한다는 왜곡된 인식이 깔려 있다는 취지다. 이러한 정서가 청소년기 문화는 물론 제도권 정치권까지 파고들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제안한 일베 사이트 강제 폐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 혐오 차단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지금 현재 우리 법상으로는 그렇게 가능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2025년 말 때는 한때 서버 접속 장애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너무 접속이 안 돼서 자체 폐쇄설이 돌 만큼 사이트의 기술적 관리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이용자 유입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홈페이지. (사진=일간베스트저장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홈페이지. (사진=일간베스트저장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내부 이용자들의 대거 이탈을 언급하며 "정작 거기 이용자들은 다른 사이트로 다 떠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 펨코 이런 데지 일베는 정작 문제를 크게 일으키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일베 사이트라는 하나를 우리가 폐쇄시킨다고 해서 이게 효과적으로 그런 어떤 혐오, 조롱, 비하 문화 같은 것들을 우리가 차단할 수 있을까 막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특정 플랫폼을 표적으로 삼기보다 집단 자체를 향한 혐오 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행 국내법 체계로는 혐오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규정이 없어, 집단적 모욕 행위도 개인 간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민·형사상 처벌로 우회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조롱과 비하 뒤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과 비하가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며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표현을 규제하는 독일의 '방어적 민주주의'와 '국민선동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가짜뉴스와 혐오 콘텐츠를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24시간 이내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 사례도 덧붙였다.

표현의 자유 침해나 규제 기준의 모호성에 대한 우려를 두고 김 교수는 "많은 국가에 이걸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명문으로 어떤 집단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그런 것들을 판례 같은 것을 통해서 경험과 이런 것들을 축적해 나간다면 그 기준을 분명히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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