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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개인정보위 지적 미비점 개선 완료…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등록 2026.06.25 10:10:00수정 2026.06.25 11: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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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으로 과징금 2억…재발 방지·보호 체계 강화 약속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의 모습. 2026.04.3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의 모습. 2026.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빗썸이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재를 받은 데 대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회사는 지적된 미비점을 모두 개선했으며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빗썸은 25일 개인정보위 처분과 관련해 "당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적된 일부 미비점들에 대해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앞으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빗썸에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빗썸의 '오더북(Order Book)' 공유와 관련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적법 여부를 지적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빗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오더북 공유 및 가상자산 이전 과정에서 정보주체 별도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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