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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내년 2월4일 '토큰증권 플랫폼' 정식 개시

등록 2026.07.21 14:18:04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후속 조치

테스트베드 거쳐 3단계 운영시스템 구축

하반기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 배포

예탁원, 내년 2월4일 '토큰증권 플랫폼' 정식 개시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토큰증권(STO) 법제화에 발맞춰 시장 참가자들의 안정적인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원은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 맞춰 내년 2월 4일 법 시행일에 맞춰 '토큰증권 플랫폼'을 공식 오픈할 예정이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유통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기존 실물증권 및 전자증권과 구분되는 제3의 발행형태다. 개정 법률에 따라 예탁원은 기존 전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전자등록 적격성 심사와 발행·유통 총량관리 등 시장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법 개정으로 법적 장부인 '전자등록계좌부' 개념이 세분화돼 '분산원장등인 전자등록계좌부'가 신설됐다. '분산원장등인 전자등록계좌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영역과 개인신용정보 등을 예외적으로 단독 관리하는 연계장부 영역으로 나뉘며, 두 장부가 온전히 갖춰져야 정상적인 증권 발행과 유통이 가능해진다.

예탁원은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다.

2024년 6월 시스템 기능분석 컨설팅을 마친 데 이어 지난해 6월까지 진행된 2단계 사업을 통해 '테스트베드(Test-bed)' 플랫폼 구축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신한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하나증권 등 증권사 4곳과 카사코리아·테사·펀블 등 핀테크 기업 3곳, 코스콤을 포함한 총 8개사와 연계 테스트를 거치며 적합성 검증을 마쳤다.

이어 지난 4월부터는 마지막 3단계인 토큰증권 플랫폼 운영시스템 운영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예탁원은 오는 9월까지 시스템 분석과 설계, 개발을 완료한 뒤 내년 1월까지 시장 참가자들과의 연계 및 대내외 시나리오 테스트를 마치고 법 시행일에 맞춰 플랫폼을 정식 개시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는 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배포할 예정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주관 '토큰증권 협의체' 내 기술·인프라 및 결제 분과장으로서 하위법령 개정 등 정책 당국의 제도 안착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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