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거 '추행 기소유예' 외국인 기업 총수, 입국금지 정당"
등록 2026.08.03 07:00:00수정 2026.08.03 07:08:26
한국 여성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입국 금지
法 "기업 총수·경제적 사정 이유로 허용 못 해"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8.03.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5/NISI20250725_0001903205_web.jpg?rnd=20250725163743)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8.0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과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기업 총수에게 내린 입국 금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최근 외국인 사업가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법무부 장관,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불허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제주도에서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주식회사를 설립해 회장직을 맡고 있는 외국인이다.
그런데 과거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연령, 혐의 관련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제기는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입국금지 사유가 있다고 판단, A씨의 입국을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전자여행허가(K-ETA)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전여행 허가도 신청했으나, 발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받았다.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A씨는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기소유예 처분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도 없으며, 한국 내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해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 당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그 이후 8년 넘는 기간 동안 추가적인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고령이어서 성범죄의 재범위험성도 사실상 낮다"며 "사익 측면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라는 공익 측면에서도 (해당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사진은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의 모습. 2026.08.03.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30/NISI20260730_0021383095_web.jpg?rnd=20260730154521)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사진은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의 모습. 2026.08.03. [email protected]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 또는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대한민국 국적 여성을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임과 동시에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 범행의 성격, 행위의 양태 및 지위관계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해당 범죄사실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과거 행위에 대한 인식 및 책임수용 측면에서 충분히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하여 기업의 총수라는 지위나 상당한 경제적 기여 가능성 등 개인적, 경제적 사정을 주된 이유로 입국 및 체류를 허용하게 될 경우, 출입국 관리가 본래 지향하는 공공의 안전 및 법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판부는 "이후 재외공관에서 입국규제 특별해제를 요청하거나 입국 제한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는 등 입국에 필요한 자격 및 요건을 갖춰 국내에 입국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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