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방첩사, 채해병 수사에 조직적 개입 정황 포착"
등록 2026.08.03 15:03:47
특검, 도이치 수사팀 당시 부부장 추가 입건
원희룡 전 장관 휴대전화 비번 해제…선별 작업
"박성재 청금법 사건, 국수본에 수사 의뢰해야"
![[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6일 오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06.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6/NISI20260706_0021351969_web.jpg?rnd=20260706142135)
[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6일 오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오정우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방첩사령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 간부를 추가 입건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3일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지난주 피의자 13명, 참고인 21명을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특검보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조직한 '수호신 TF'가 합동참모본부를 배제한 채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과 함께, 방첩사가 채상병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수사 과정 확인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실무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당시 반부패2부 소속이던 서민석 부부장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전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관련 한국도로공사 직원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지난주 압수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휴대전화는 당초 원 전 장관 측이 포렌식 절차에서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해 포렌식이 무산됐으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비밀번호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조만간 전자정보 선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2/NISI20260622_0021330896_web.jpg?rnd=20260622140646)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email protected]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공소기각이 확정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현재는 기록 보존 절차만 남아 있어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수 없다"며 "혐의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특검 수사 결과는 공소기각 판결로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받아 수사할 수는 없고, 새롭게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그러므로 사건 '이첩'이 아니라 '수사 의뢰'가 맞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특검은 "(특검 수사 종료까지)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을 다시 개시해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넘겼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자신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 민원성 연락을 받은 후 소속 공무원에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공소기각했다.
내란특검은 이에 따라 수사 권한이 있는 종합특검에 사건을 넘겼으나, 종합특검에서 이를 거부하며 두 수사기관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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