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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찰, 흉기난동 용의자에 발포·사망…"경위 조사 중"

등록 2026.08.05 13:50:42수정 2026.08.05 14:10:24

용의자 체포 뒤 병원 이송됐지만 90분 만에 숨져

일단 '발포 요건 충족' 판단…적절성 등 더 조사

[서울=뉴시스] 일본 오사카부에서 경찰이 흉기를 든 채 달려드는 남성에게 발포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NHK 웹사이트 캡처) 2026.08.05. *재배포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일본 오사카부에서 경찰이 흉기를 든 채 달려드는 남성에게 발포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NHK 웹사이트 캡처) 2026.08.05. *재배포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일본에서 경찰이 흉기를 들고 돌진하는 남성에게 발포해 용의자가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5일 보도했다.

NHK 등에 따르면 오사카부 경찰은 전날 오후 7시께 오사카부 가와치나가노시 기도니시초에서 "흉기를 든 채 피를 흘리는 사람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 5명은 도로에서 흉기로 보이는 물건을 든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관 1명은 권총을 꺼내 "흉기를 버리라"고 경고했으나 남성이 계속 다가오자 1발의 경고 사격 후 2초 뒤 실탄 1발을 발사했다. 실탄은 남성의 왼쪽 가슴에 명중했다.

이 남성은 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류소지등단속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30분 만에 숨졌다. 다른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사카부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당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본부는 권총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 "현장 경찰관의 보고를 종합하면 발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을 목격한 60대 남성은 "노래주점 앞에 한 남성이 쓰러져 '아프다, 아프다'라고 말하며 몸을 뒤틀고 있었다"며 "복부에서 하반신까지 피로 뒤덮여 있었고 이후 구급차에 실려 갔다"고 전했다. 목격자는 "오랫동안 이 근처에서 살았지만 흉기를 든 사람이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경찰이 총을 쏜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일본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범인 체포나 도주 방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 보호 또는 공무집행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권총 사용 및 취급 규정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흉악범이나 체포 대상자가 저항하거나 도주하려 할 때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에 한해 사람을 향한 발포를 허용하고 있다. 발포 전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고 긴급 상황이 아니면 공중으로 경고 사격을 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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