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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기소 요구한 前 권익위 기조실장…檢 '혐의없음' 불기소

등록 2026.09.18 11:51:09

'감사사항 제보 사실 없다' 허위 증언 혐의

檢 "주관적 평가 발언"…혐의없음 처분

공수처 공소 제기 8건 중 2건 무혐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찰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를 요구한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진은 공수처 건물. 2026.09.1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찰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를 요구한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진은 공수처 건물. 2026.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검찰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를 요구한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3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전 권익위 실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임 전 실장은 2022년 8월 권익위 감사 사항을 감사원에 전달했으나 그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감사원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임 전 실장에 대해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임 전 실장은 법상 신고에 해당하는 제보는 아니라고 판단해 이같이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의 증언이 주관적 평가에 따른 것일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현재까지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 총 8건 중 2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앞서 공수처는 2022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소 제기를 요구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박 의원의 발언이 선거 개입 의도가 담긴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힘들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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