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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송구"

등록 2023.03.27 14:51:09수정 2023.03.27 14: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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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사진은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제공) 2023.03.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사진은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제공) 2023.03.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7일 부동산 '다운 계약서' 작성 논란 등과 관련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부동산 매매시 다운 또는 업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다운 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A 아파트를 지난 2001년 매수할 당시 매도자의 요구로 실거래가 1억6600만원임에도 8800만원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후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증액되는 측면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으나 당시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매도인의 요구에 응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매매내역은 이 아파트가 유일하며, 현재도 소유하고 있다. 매매가를 낮게 신고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자녀의 특정 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1997년 대전지법 홍성지법으로 발령이 나자 중등교원으로 육아휴직 중이던 배우자의 향후 복직시 학교 배정 편의를 위해 친누나 주소지로 배우자가 위장 전입신고를 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배우자는 후보자의 지방근무 및 해외연수 기간 동안 실제로 복직하지는 않았고 차남의 뒷바라지를 위해 2001년 2월 퇴직했다"며 "경위가 어떻게 됐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기술했다.

김 후보자는 모친 명의 아파트 재건축 분담금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차용 형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을 뿐, 증여한 사실이 없고, 사실상 증여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친에 대한 채권을 대여금으로 명시해 재산변동신고를 해왔다"며 "모친에게 수차례 금전을 대여해 드린 것은 부모가 은퇴 이후 별다른 소득 없이 노후생활을 하고 있어 분담금 등을 부담하실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친에게 대여원금에 상당하는 재산을 증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모친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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