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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자연휴양림 식당 조성 규제 완화…산림휴양법 시행령 개정

등록 2023.03.28 13: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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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연면적 600㎡ 범위 내에서 조성 가능

[대전=뉴시스] 서대산약용자연휴양림(사립) 내 식당의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서대산약용자연휴양림(사립) 내 식당의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설치를 위한 바닥면적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연면적 600㎡ 범위 내에서 조성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기존에는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면적은 바닥면적 200㎡ 이내, 3층 건물로 총 600㎡ 범위 내에서만 조성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시설 기준이 바닥면적 200㎡로 3층까지 설치가 가능했지만, 2~3층으로 증축 시 단층에 비해 건축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부담이 있었다.

이는 지난해 7월 열린 산림청과 (사)자연휴양림협회 간 '사립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때 건의된 사항으로 운영자 부담경감 등을 위해 산림청에서 전격 수용, 이번에 시행령을 개선하게 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이 사립자연휴양림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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