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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 박차

등록 2022.06.29 09: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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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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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시가 2020년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은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중소형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선박 건조 및 실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LPG 선박 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각종 규제 개선을 통해 올해 9월까지 LPG 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을 건조한 후, 해상 실증에 속도를 내겠다고 29일 밝혔다.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20년 7월 지정 받았으며,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로 신산업 시장 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중형 선박의 LPG 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운항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운항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공급 실증을 추진한다.

그동안 LPG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건조검사 및 연료공급 기준이 없어 선박 건조 및 운항이 불가능했으나, 시는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부산 규제자유특구 해역에서 LPG 연료 추진 선박에 대해서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받아, 원활한 실증 선박 건조와 시험운항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시는 LPG 추진 선박의 충전시설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특구 사업자, 가스안전공사와 수십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 안전기준을 마련했고, 이번 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LPG 추진 선박이 충전이 가능한 벙커링에 대해 '액화석유가스 선박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용기 충전시설 안전기준'을 승인받았다.

시는 오는 9월부터 전기추진선의 해상 실증을 통해 충분한 운용 데이터와 안전성을 확보해, 이를 기반으로 법규 및 기준안을 만들어 해수부와 산자부에 건의해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한 토대를 만들 예정이다.

신창호 부산시 산업통상국장은 "이번 규제개혁 사업을 통해 친환경 선박 시장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부산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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