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용접 폭발·트럭 끼임' 노동자 잇단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2.07.05 11:02:1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 자원순환시설 공사현장 폭발사고

영덕에선 덤프트럭 기사 끼임 사망사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00일을 맞은 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2022.05.0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00일을 맞은 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2022.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울산과 경북 영덕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3시10분께 EG울산의 자원순환 그린에너지 사업 슬러지 건조시설 공사현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60대 하청 노동자 A씨는 용접 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얼굴과 목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전날 밤 사망했다.

EG울산의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께는 경북 영덕의 상수도관망 정비공사 현장에서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덤프트럭 기사 B씨는 건설폐기물을 실으려고 대기하던 중 갑자기 트럭이 이동하면서 차량과 민가 담벼락 사이에 몸이 끼여 숨졌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시공사는 지디종합건설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에 해당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