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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활보 뒤 경찰 때리고 흉기 위협한 50대 징역 8개월

등록 2022.11.29 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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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활보 뒤 경찰 때리고 흉기 위협한 50대 징역 8개월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다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에게 성폭력 재범 예방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11시께와 8월 1일 오전 6시 40분께 자택 주변에서 알몸 상태로 도로를 활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6시 55분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주먹질해 타박상을 가한 뒤 흉기를 휘두르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경찰에게 제압당하자 '놓아주면 가만히 있겠다'고 한 뒤 집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나와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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