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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휴대폰결제 가능 연령 만 19세→12세로 낮춘다

등록 2023.11.25 12:30:00수정 2023.11.25 1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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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부터 변경…결제 한도 10만원

사용처 의류·배달앱 등으로 한정…KT·LGU+ 아직 미정

▲SK텔레콤 서울 을지로 본사인 'T타워'

▲SK텔레콤 서울 을지로 본사인 'T타워'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SK텔레콤이 다음달부터 휴대폰결제 가능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2세로 낮춘다. 청소년도 휴대폰결제로 배달앱 등 이용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반대로 연령 제한이 없던 콘텐츠 결제(인앱결제) 가능 나이에는 제한을 뒀다. 그동안 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 나이에 상관 없이 결제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만 12세 이상만 된다.

2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4일부터 SK텔레콤의 휴대폰 결제 이용 가능 연령이 만 12세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았던 콘텐츠 결제 가능 나이도 동일해 진다.

휴대폰 결제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가입 이통사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를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은 다음 달 휴대폰 요금에 합산 부과된다. 결제 월 최대 한도는 100만원으로 편의에 따라 금액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이용은 만 19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그러다 이번에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용 연령을 낮추는 것으로 바꿨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 보호자가 직접 SK텔레콤 대리점에서 가입하면 된다.

다만 우려의 시각도 있다. 과거 미성년자의 휴대폰결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부모 동의가 있어도 이용할 수 없도록 나이 제한을 뒀는데, 이를 낮출 경우 또다시 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

이에 SK텔레콤은 결제 가능한도를 일단 월 10만원으로 정했다. 보호자가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일단 올해까지로 내년에는 3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휴대폰결제에 가입하면 결제시마다 보호자에게 문자로 금액이 통보된다. 이는 휴대폰결제 안심통보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결제는 무신사, CGV, 요기요, 머니트리에서만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지정 사용처를 차차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반 휴대폰결제 나이 제한은 완화한 반면 콘텐츠 결제에 대해서는 제한을 걸었다. 보호자 동의를 받으면 게임 등 콘텐츠 결제에 대해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이제 만 12세 미만 가입자는 결제할 수 없다.

SK텔레콤은 이번 나이 조정과 관련해 “미성년자도 꼭 필요한 데서 편리한 휴대폰결제를 쓸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꿨다”며 “이와 함께 소액결제 피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콘텐츠 결제 가능 나이도 조정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휴대폰결제 가능 연령을 낮췄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기존 그대로 만 19세를 유지한다. KT 관계자는 "고객 가치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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