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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尹 정부 2년간 개인정보법 위반 과징금 제재 총 1200억 규모"

등록 2024.05.14 16:33:12수정 2024.05.14 17: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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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개인정보 정책 성과 발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이슈 대응 등 성과

고학수 위원장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 마련"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1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업과 기관에 모두 77건, 금액 기준으로 1263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정명령도 225건, 시정권고는 22건이 있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모두 24개 기관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고,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5개소를 구축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개인정보위의 이같은 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한 정보주체 권리 강화, 인공지능(AI) 시대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제시 등을 위원회 주요 성과로 꼽았으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인정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디지털 대전환'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날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열렸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완료한 개인정보호법 개정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위는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정비했다. 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신설하고,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디지털 시대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동시에 위법 행위에 대한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고, 데이터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개정법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업이 혁신적인 사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전략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을 수립했다. 또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설치했으며, 10대 중점부문 표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내년 마이데이터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AI확산하자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프라이버시 이슈 선도 

개인정보위는 챗GPT로 촉발된 AI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기준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AI 기술에 걸맞게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했다.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비정형데이터와 소셜네트워크(SNS) 등에 공개된 정보의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해 AI 기업 등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에 나섰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고,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해 AI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국제 협력도 확대했다. AI 데이터 질서 정립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 규율체계 간 상호 연계 운용성 확대 등 국익 확보를 위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유치 등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했으며,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에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구글·메타 역대급 제재…"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

개인정보위는 기업과 기관이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개인정보 침해조사와 처분, 안전조치 의무 강화 등을 추진했다.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인 10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609개 기관을 조사·처분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했다.

아울러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했고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했으며 1515개 집중관리시스템을 선정해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또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해 평가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환류체계를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성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I 혁신을 지원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체인식정보규율체계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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