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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고도제한 70년 만에 변화…강서구 "최대한 완화해야"

등록 2025.09.14 11:15:00수정 2025.09.14 1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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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국제기준 70년 만에 개정…구역 따라 완화 또는 강화

진교훈 강서구청장 "ICAO 기준은 권고사항…국토부가 결정"

"주민들 오랜 숙원…안전 영향 주지 않는 구역은 완화해야"

[서울=뉴시스]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11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시스]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11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역은 최대한 고도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 11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난달 고도제한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1951년 이후 70년 넘게 유지해 온 '일률적 장애물 제한표면'(OLS) 기준을 완화했다.

축물 높이를 일괄 제한하는 '절대 금지 구역'(OFS)을 완화하는 대신 단계별 고도제한을 적용하도록 '평가표면'(OES)을 늘린 것이 핵심이다.

개정 기준 적용 시 김포공항 반경 3.35㎞까지 45m, 5.35㎞까지 60m, 10.75㎞까지 90m 등 고도제한 지역으로 묶이게 된다.

다만 ICAO 기준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다.

ICAO 개정서문에도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역은 개발을 위해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이 명시됐다. 새로운 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 시행할 예정이나, 각국은 자국 여건에 따라 조기 도입할 수 있다.

현재 강서구는 전체 면적 97%가 고도제한에 묶여 고층 아파트 건설이 어렵고, 저층 노후 빌라촌이 밀집돼 있어 도시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3.35~4.3㎞ 구간은 현행 45m에서 60m로 상향돼 약 1㎞ 구간에서 최대 15m의 완화 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기존 규제가 없던 5.35~10.75㎞ 구간에는 새로 90m 제한이 도입돼 목동·여의도 등 고층 빌딩 밀집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생겼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비규제 지역까지 포함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진 구청장은 "ICAO 기준은 의무규제가 아니라 검토기준이며, 각국은 항공기 운항과 도시 실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현행 ICAO 기준의 외부수평표면(반경15㎞·150m)과 이륙상승표면(15㎞·300m)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당시에 이 기준을 적용했다면 반경 15㎞를 넘는 지역에 여의도 63빌딩이나 목동 하이페리온 같은 건물을 건축할 수 없었다.

강서구는 2023년 개정안 초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선제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민관합동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했고 연구용역을 통해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후 국회세미나에서 구가 마련한 김포공항 적용방안과 고도제한 완화 조속 실행을 위한 대정부 건의사항을 국교부에 전달했다.

지난 6월에는 진교훈 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ICAO 본부를 직접 방문해 조기 시행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강서구가 제시한 김포공항 적용 방안은 '비행 운항절차 중심'이다. 김포공항 동쪽(강서 방향)에는 선회접근절차가 없는 만큼, 선회 보호를 전제로 한 수평표면은 배제하고 직진입계기표면 중심으로 재조정했다.

강서구는 김포공항 동북쪽이 주요 항로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항공기들은 주로 활주로 남쪽과 서쪽을 이용하며, 청와대 비행금지구역 등으로 강서구 방향은 거의 비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는 동측 하부기준을 45m에서 80m로 상향하고 이후 구간에 2.5% 경사도를 적용,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과도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계기절차 보호 대상이 아닌 구간은 V자 형태로 제외해 주민과 지역 개발의 부담을 줄였다.

현재 강서구에서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진행 중인 구역은 48곳에 달한다. 구는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이 높아지면 지역개발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있다.

진 구청장은 "우리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만약이 80m 상향이 반영된다면 현재 최고 15층에서 26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는 국토부와 서울시에 국제기준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 국내 기준 마련을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진 청장은 "현재보다 고도제한이 불리해지는 지역이 발생해선 안 된다"며 "이는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개정 취지와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히 건물 높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 발전과 주민 존엄성을 회복하는 과제"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더 이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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