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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죽으면 재산 다 네 거, 참고 살아"…장모 탐욕도 이혼 사유 성립

등록 2026.05.14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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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근 처가의 금전 요구나 배우자의 폭력으로 고통받는 남편의 사연에 대해 법조계의 조언이 나왔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05.1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근 처가의 금전 요구나 배우자의 폭력으로 고통받는 남편의 사연에 대해 법조계의 조언이 나왔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05.1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영은 인턴 기자 = 부모의 재산을 탐내는 장모와 흉기까지 휘두르는 아내의 폭력성으로 인해 고통받는 한 남성의 사연에 대해 법조계가 이혼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감정 조절 장애와 처가 식구들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고민 중인 30대 직장인 A씨의 사례가 소개됐다.

중소기업 현장 관리직인 사연자 A씨는 착실히 저축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지인 소개로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후 아내는 사소한 일에도 욕설을 내뱉었고, 장모에게조차 폭언을 일삼는 등 감정 기복도 심했다. 특히 장모는 A씨에게 "사돈이 돈이 있는 것 같으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아내에게 "시부모 돌아가시면 재산 다 네 거 되니 참고 살아라"라고 말하는 등 노골적으로 재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내의 폭력성이었다. 아내는 길거리에서 고함을 지르는 것은 물론, 집 안에서 A씨에게 식칼을 던지는 위험천만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 모든 과정을 어린 딸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이 A씨를 더욱 괴롭게 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우선 민법 제840조를 근거로 이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 임 변호사는 "아내가 칼을 던지는 등 생명에 위협을 주는 행동은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며, 전반적인 성격 차이 등은 포괄하는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모의 부적절한 발언도 이혼 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짚었다. 임 변호사는 "민법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 존속(장인·장모)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도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위 부모의 재산을 노린 발언이 반복되었다면 혼인 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친권 및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임 변호사는 "자녀가 어리고 여아인 경우 어머니가 유리한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내의 폭력적인 성향이 자녀에게 미치는 악영향과 학대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아버지인 사연자도 충분히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재산 분할에 대해 임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3년 이내로 짧다면 혼인 전 형성한 재산인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A씨가 결혼 전 당첨된 아파트는 기여도 면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핵심 자산"이라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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