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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준 '왕사남'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제작사 "유사 부분 없어"

등록 2026.05.19 20:13:41수정 2026.05.19 2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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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역사적 사실에 그쳐"

[서울=뉴시스] 누적 관객 1681만여명으로 역대 국내 개봉작 가운데 흥행 2위에 오른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의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이 열렸다. (사진=뉴시스DB) 2026.05.19.

[서울=뉴시스] 누적 관객 1681만여명으로 역대 국내 개봉작 가운데 흥행 2위에 오른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의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이 열렸다. (사진=뉴시스DB) 2026.05.19.

[서울=뉴시스]이지영 신유림 기자 = 누적 관객 1681만여명으로 역대 국내 개봉작 가운데 흥행 2위를 기록한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의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이 열렸다.

제작사 측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없어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이날 드라마 '엄흥도'의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왕사남 공동 제작사인 온다웍스와 주식회사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제작사 측 대리인은 "유족 측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부분 중 하나인 단종의 폐위와 엄흥도의 시신 수습 등은 역사적 사실에 그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 측 시나리오는 엄흥도의 순절에 중심을 뒀다"며 "영화와는 인물관계 축과 갈등이 전개되는 방식, 결말에 도달하는 지점까지 서사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제작사 측 주장처럼 소재나 주제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은 맞다"면서 "(유족 측은) 창작적 요소 7가지를 (표절 근거로) 제시했고, 제작사 측은 이를 반박했다. 시기적으로 이상하다고 주장한 부분이 있으니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왕사남이 2000년대 방영된 드라마 '엄흥도'의 각본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다웍스는 이에 대해 지난 3월 "표절에 대한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런 주장에 대해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과정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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