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산 '단독주택' 집값 동래·기장↑ 동구↓

등록 2013.04.29 08:25:31수정 2016.12.28 07:22: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2.94% 상승, 전국 평균 2.5%보다 높은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중 가장 비싼 집은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건물(건축면적 389㎡, 토지 3213㎡)로 26억3000만원으로 평가됐다.

 16개 구·군 중에서는 동래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6.25% 상승해 가장 높게 상승한 반면 동구는 0.6%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개별주택 19만8156호의 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월 31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16개 구·군에서 산정한 것으로, 구·군별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의 80% 수준에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됐다.

 부산시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낸 것은 표준주택 가격 3.07%(전국 평균  2.48%) 상승에 따른 개별주택 가격이 높아진데다 기장군 관광 단지 조성 등이 부산지역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래구와 기장군 등은 국토부의 표준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개별주택 가격이 상승한데 비해 원 도심권 지역인 중구와 동구 및 인근 영도구와 부산진구는 경기침체 및 공동화 현상으로 소폭 하락 또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확인은 시 및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내달 29일까지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http://hpas.busan.go.kr)에서 인터넷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공시일 이후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된다.

 또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개별주택가격의 60%)이 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의 부과기준으로 제공되는 등 총 13개 분야에 활용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