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광고-①]사각턱 30분만에 계란형으로?…허위광고 병원 13곳 적발

강남 유명 성형외과들이 허위ㆍ과장 광고를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배너광고 등을 통해 허위광고 행위를 한 13개 병ㆍ의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병ㆍ의원은 ▲미래의원 ▲이지앤성형외과병원(구 줌성형외과의원) ▲끌리닉에스의원 ▲오렌지성형외과 ▲로미안성형외과의원 ▲라피앙스의원 ▲오페라성형외과의원 ▲허쉬성형외과 ▲핑의원 ▲에스알연합의원(구 스타로미안성형외과) ▲다미인성형외과의원 ▲코리아성형외과의원 ▲그랜드성형외과의원 등 13곳이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미용성형 시술 관련 배너광고를 최근 2~3달 동안 집중적으로 노출시키다 적발됐다.
허쉬성형외과의 경우 본인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줄기세포를 가공한 뒤 시술부위에 주입해 피부재생을 촉진시켜 근본적인 피부톤까지 개선한다고 광고했지만 이는 입증된 바 없다.
다미인성형외과도 자가혈피부재생술은 주름제거, 모공축소, 여드름자국이나 화상으로 인한 흉터치료, 다크써클 치료, 탈모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또한 수술시간이나 통증, 붓기 등은 개인 체질에 따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병원도 적발됐다.
로미안성형외과는 사각턱뼈의 각을 단 30분만에 제거해 수술 다음날 출근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오렌지성형외과도 최소 세로절개법으로 코퍼짐, 볼쳐짐 현상 100% 방지라고 게재해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아울러 로미안성형외과와 코리아성형외과는 시술 전ㆍ후 사진을 비교하면서 시술 후 사진만 화장을 하거나 머리스타일, 의복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식의 과장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여기에 다미인성형외과와 다미인성형외과, 오페라성형외과, 미래의원, 오렌지성형외과 등은 마치 자신들의 시술자체가 안전성이 보장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
의료법상 성형은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화된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된 병ㆍ의원도 있었다.
다미인성형외과와 그랜드성형외과, 이지앤성형외과는 ‘눈, 코 재수술 전문병원’과 같은 특화병원임을 강조하다 적발됐다.
다른 병원보다 자신의 병원이 더 우수한 것처럼 꾸민 업체도 있었는데 '돌출입 수술시간 30~50분으로 국내에서 최고 짧음'(오렌지성형외과)과 같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거나, '대학병원급 규모'(코리아성형외과) 등이 이에 해당됐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지난 5월 병ㆍ의원 홈페이지 등도 인터넷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광고실태를 알리는 한편,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대한의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공정위 김정기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의료기관 전반에 만연해 있는 인터넷을 통한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의료계 전반이 자정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위반사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적발된 병ㆍ의원이 모두 시정명령에 그친 이유에 대해 "대부분 한 업체당 한, 두 표현들이 문제가 됐을 뿐 중대하게 위반을 한 사례는 없다"면서도 "대부분의 성형외과는 입소문에 취약하다. (명단)공개가 된 만큼, 앞으로 일선 병원들도 허위광고를 해선 안 되겠다는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동익 의원은 "적발 상황에 있어 적극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고 사전심의 폭이 지나치게 좁은 게 문제"라며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포함한 대중교통 내부 광고물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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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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