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기업사냥꾼' 이성용씨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가중
서울고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보다 가중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임운희(60) 전 대한은박지 대표에게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대한은박지 주식을 빼돌려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대한은박지 명의와 SY회사 명의의 수백억원 상당의 어음수표를 임의로 발행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는 자신의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은 채 회사를 인수하고 그 자산을 자신의 돈처럼 마구 사용해 회사와 주주, 종업원 등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형 집행정지 기간 도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씨는 별다른 죄책감 없이 동종 범죄를 저질렀지만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증인을 회유한 정황이 있고 피해가 상당수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임씨에 대해서도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약속어음 수표를 임의로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다만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고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자본금 없이 작전세력을 끌어모아 기업을 인수한 후 기업주식을 담보로 대출금을 마련해 또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일명 '1세대 기업사냥꾼', '1세대 작전세력'이라고 불렸다.
이씨는 1998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은행 대출금 등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고 2007년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살았다. 그러던 중 2006년 11월 건강 문제로 형이 집행정지됐지만 이 기간 또다시 대규모 M&A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대한은박지와 CKF주식회사(SY로 명칭 변경), 주식회사 대유 등을 인수해 자신의 이니셜을 딴 'SY그룹'을 설립하려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회사 인수대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자신이 위탁 보관하고 있던 대한은박지 주식 50억원치를 담보로 대부업자에게 수십억원을 대출 받았다. 대한은박지 자금 10억원을 임의로 빼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M&A로 인수한 회사의 자금 36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또 대한은박지와 SY 명의로 580억여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회사 업무가 아닌 곳에 임의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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